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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매 회차마다 구직활동 실적을 제출해야 하며, 최근에는 고용24 홈페이지에서 모든 과정이 통합돼 더 간편해졌습니다. 그러나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면 급여 수급이 지연되거나 제한될 수 있으므로, 본 글에서는 실업급여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 기준부터 신청 방법, 주의할 점까지 꼼꼼히 안내드립니다.
📌 실업급여 구직활동 꼭 확인하시고 실업급여 수령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1. 실업급여 구직활동이란?
구직활동이란 회사에 이력서 제출, 면접 응시, 알선 참여 등 직접적인 취업 노력을 말합니다.
이 외에도 취업특강, 직업훈련, 심리검사 등의 ‘구직 외 활동’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만 회차별 기준에 따라 인정 횟수와 조합이 달라집니다
2.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기준
- 1–4차 실업인정: 구직활동 또는 구직 외 활동 1회 이상
- 5차부터: 반드시 구직활동 1회 포함, 총 2회 이상 필요
- 장기수급자(210일 이상): 8차부터 구직활동 주 1회 필수
- 60세 이상·장애인: 구직 외 활동만으로도 인정 가능
3. 구직활동(입사지원) 신청 절차
🔹 Step 1. 고용24 로그인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접속
🔹 Step 2. 이력서/자기소개서 등록
희망직종과 연계된 이력서를 작성하거나 수정합니다.
🔹 Step 3. 입사지원
- AI 추천 또는 채용공고 검색 기능 이용
- 채용공고 클릭 → '워크넷 입사지원' 클릭 → 팝업에서 ‘입사지원하기’ 선택
- 지원 완료 후 ‘내역 확인’에서 입사지원 기록을 확인
4. 실업인정 신청 방법
- 실업인정일 0시~17시 사이, 고용24 → 실업급여 → 실업인정 → 인터넷 신청 클릭
- ‘재취업활동정보등록’ 섹션에서 구직활동 내역과 구직 외 활동 내역 체크 후 증빙자료 첨부
- ‘임시저장 → 다음 → 제출’을 완료하면 접수되며, 결과는 카카오톡/앱 알림으로 통보됩니다
5. 실업급여 구직외 활동이란?
구직 외 활동의 인정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특강(온라인·오프라인 통합 최대 3회)
- 직업훈련(30시간 이상 수강 시 구직활동 2회 인정 등)
- 직업심리검사, 집단상담, 심리안정 프로그램
- 일용근로: 1일 일용근로 시 2주 간 1회 인정
-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사회봉사활동도 인정
주의: 구직활동 필수 회차에 구직 외 활동만 할 경우, 급여가 50% 감액될 수 있습니다 .
6. 실업급여 구직활동 주의할 점
- 허위 활동은 심각한 제재: 거짓 제출 시 해당 기간 부지급, 2회 이상 적발 시 전체 급여 지급 정지
- 입사지원 조건 충족: 동일 사업장 반복 지원, 이메일 4회 이상 반복 지원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증빙자료 확보: 채용공고, 이메일 캡처, 면접확인서, 수강증명서 등을 필수로 보관해야 합니다
✅ 결론
실업급여 신청 후 구직활동 실적 제출은 급여 지급의 핵심 조건입니다.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이력서 등록부터 실업인정 신청, 모든 과정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으나, 회차별 구직활동 기준에 맞춘 활동과 증빙 확보, 그리고 정확한 온라인 제출 절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글을 참고해 재취업 노력 인정의 흐름을 확실히 이해하고, 실업급여를 안전하게 수급하며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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