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 자발적인 이유로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때 이직확인서와 피보험 자격 상실신고서는 어느 회사라도 직원이 퇴사하게 되면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필수 서류인 이직확인서 발급 방법 및 처리여부 조회, 주의 사항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이직확인서란?
그냥 모두가 알아듯기 쉽게 퇴직확인서라고 하면 될 것을 어렵게 이직확인서라고 하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이직은 직장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만둔다는 뜻의 한자어라고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사를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2. 이직확인서 발급 방법
1. 이직확인서는 퇴사한 회사에서 발급 받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구하면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발급을 해야 합니다.
2. 퇴사한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받아서 회사에 제출 후 발급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는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확인 하시고 다운 받아보세요.
3.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하기
요즘은 고용 24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는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조회 하시는것이 더 편하게 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1.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누르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나오는데, 여기서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신청하기' 클릭 하십니다.
2. 위와같이 고용보험홈페이지 접속하신 후 실업급여란에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를 클릭하시면 로그인 후에 처리여부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4. 이직확인서 발급 시 주의할 점
이직확인서에 '구분코드' 라는 기입란이 있습니다. 여기를 잘 보셔야 합니다. 간혹 회사에서 퇴직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기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사전에 꼭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분류 | 구분코드 | 실업급여 가능여부 |
자진퇴사 | [11] 개인사정으로 자진 퇴사 | 불가 |
[12] 사업장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등으로 자진퇴사 |
가능 | |
회사사정과 피보험자의 귀책사유 | [22] 폐업, 도산 | 가능 |
[23] 경영상 필요,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따라 퇴사(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 | 가능 | |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 불가 | |
정년 등 계약만료 | [31] 정년 | 가능 |
[32] 계약만료, 공사종료 | 가능 | |
기타 | [41] 고용보험 비적용 | 불가 |
[42] 이중 고용 | 불가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통해 우리가 적립한 자금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를 하고 그 기간에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보장하는 제도 입니다.
위의 조건들을 잘 준비 하셔서 억울하게 피해 보시지 말고 당당하게 새로운 출발을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최강야구 시즌3 직관 예매, 일정 알아보기(강릉영동대) (0) | 2024.05.16 |
---|---|
2024년 장마기간, 시기, 날씨 조회하기 (0) | 2024.05.13 |
퇴직연금 수령 방법, 간단 정리! (0) | 2024.05.11 |
강아지 사료 추천, 우리 댕댕이의 건강한 사료 BEST 3 (0) | 2024.05.10 |
국민연금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간단 정리 (0) | 2024.0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