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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들어가면서 퇴직 후의 삶을 생각하게 됩니다. 열심히 일한 직장에서 나오면서 직장생활의 시간만큼 모인 퇴직금이 있습니다. 퇴직 이후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퇴직연금 제도가 시행되었는데요. 시행 이후 300만 원 이상의 퇴직금은 퇴직연금을 통해서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대해서 쉽고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아래에서 먼저 확인해 보세요.
퇴직연금의 종류
1. 확정급여형(DB형)
무엇보다도 확정급여형(DB형)은 안정적입니다. 근로자가 받을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그대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회사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직접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운영하여 수익을 내게 되어있는데, 운용을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확정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자금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확정급여형을 선호하십니다.
2. 확정기여형(DC형)
확정기여형(DC형)은 보다 공격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께서 선호하십니다. 회사는 퇴직연금으로 근로자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값으로 사전에 확정하여 지급하고 이를 근로자가 선택한 금융기관의 운용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기업은 사전에 정해진 액수를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근로자가 금융기관의 펀드나 투자 상품을 선택하여 운용, 수익이 나든, 손해를 보든, 운용 결과의 액수를 퇴직연금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보다 높은 수익과 자산운용을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해 드립니다.
3. IRP 개인형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제라고 하는 개인형 IRP 계좌는 퇴직연금을 수령할 때 반드시 필요한 계좌입니다. 근로자가 퇴직을 하면 이 계좌에서 55세 이후 매월 연금식으로 해당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IRP 계좌 없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 경우는 55세 이후 퇴직자, 담보대출금액 상환하기 위한 경우,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소득에 따라 납입금액의 13.2%~16.5%가 세액 공제되어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형 IRP 계좌를 이용하면 퇴직 소득세가 줄어서 실질 수령액이 증가하는 결과가 됩니다.
IRP계좌는 중도에 금액 인출을 할 수 없습니다. 중도 인출을 하려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생각하시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5세 이후 퇴직금을 일시불로 현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납부하고 남은 금액만 수령합니다.
퇴직연금제도라는 것이 퇴직금을 일시불로 쓰지 말고 연금식으로 받아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만들어가기 위함입니다. 복잡한 수익률이나 세금 혜택 계산 없이도 일시불로 받는 것보다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더 이익이 큽니다.
IRP계좌에서 퇴직금 외에 개인적인 추가 납입은 연간 1,800만 원까지 가능하고,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과 운용기간 중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이연 혜택이 있어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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